2024년 10월 07일(월)

경찰 '신변 보호' 받던 여성, '접근금지 명령' 받은 전 동거남에 흉기 찔려 중상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과거 동거했던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가해 남성은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0일 SBS '8 뉴스'는 "연휴 첫날인 지난 29일 대구에서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40대 여성 A씨는 오전 11시께 자신을 쫓아온 전 동거남 60대 B씨에게 수차례 흉기에 찔렸다.


당시 A씨는 차에서 내린 뒤 친구와 통화를 하며 출근을 하던 중 이같은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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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B씨와 동거를 하던 시절 폭행과 감금, 협박에 시달려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난해 9월에는 흉기로 위협을 당하기까지 했다.


이후 A씨는 집을 나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B씨는 피해자의 직장과 거주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A씨 주변을 맴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A씨가 계속해서 불안감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A씨 가족들의 주장이다.


A씨 가족은 매체에 "작년 9월에도 망치를 들고 왔는데도 바로 풀어주더라"라고 하소연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경찰은 "피해자가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사건 당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해자를 살인 미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는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가해자 B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중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도 2차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10명 중 1명은 살해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는 체포·구속영장 기각 후 보복 범죄로 이어진 사례도 드러나 피해자 보호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