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2차 접종 3개월 후 '부스터샷' 접종, 한국 정부만 반강제하고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우리나라는 이제 백신 접종 완료자 인증이 있어야 불편한 없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접종 완료자 기준에 대해 혼란스럽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 정책 변화가 빠른 탓에 새로 바뀐 기준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최근 부스터샷 유효기간 시기가 기준마다 달라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90일 이내에 3차 접종을 마쳐야 자가격리가 면제돼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된다는 새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을 안내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정부 방역지침에 따르면 2차 접종 후 90일까지 자가격리 기간 단축을 받는다. 반면 다중이용시설 출입에 필요한 방역 패스는 2차 접종 후 180일까지다.


'자가격리 기간 단축' 등 백신 접종 혜택을 다 누리기 위해서는 2차 접종 이후 3개월이 되면 부스터샷을 맞아야 하는 셈이다.


2차 접종 3개월 만에 접종 완료자 효력이 일부라도 사라지는 곳은 한국뿐이다.


이스라엘, 영국 등 부스터샷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한 나라는 있지만, 접종 시기는 시민이 선택한다. 또 대부분의 나라에서 2차 접종 이후 5개월가량 지나야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하지만 해외에서도 3개월 기준을 뒀을 때 유의미한 이상 신고는 없다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알맞은 부스터샷 접종 기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지만, 반대로 우려를 뒷받침할 근거도 없어 각국 방역당국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연령별로 부스터샷 접종 시기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다.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은 3개월 뒤에 맞고, 젊은 층은 약 6개월 뒤에 맞아도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