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가품 사용 프리지아 처벌 가능하냐" 질문에 현직 변호사가 내놓은 적용 가능한 '처벌' 두 가지

인사이트Instagram 'dear.zia'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가품 논란'을 일으킨 유튜버 프리지아(송지아)에 대한 비판이 여전히 거세다.


처음에는 가품 사용 의혹과 그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다 이제는 아버지의 직업까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누리꾼들은 '가품 사용'에 대한 법적 처벌까지 언급하고 있다.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김기자의 디스이즈'에 올라온 영상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다뤄졌다.


'프리지아 사기죄가 성립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법무법인 시우 유광훈 변호사는 프리지아 가품 사용에 대한 법률적 견해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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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YouTube '김기자의 디스이즈'


유 변호사는 "명품 브랜드의 이미지를 훼손한 부분에 관여하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표지의 명성을 훼손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는 행위'로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형사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프리지아의 행위를 사기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견해를 내놓았다.


유 변호사는 "시청자를 기망한 행위와 그로인한 수익창출 사이에 어느 정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건가의 문제가 있다"라며 "개인적으로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인다. 비용과 시간을 들인 시청행위를 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지만 사기에서는 피해자가 반드시 재산상 손해를 입어야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규정된 사기로 볼 소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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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YouTube '김기자의 디스이즈'


이어 "수익창출을 주목적으로 하고 그 파급력이나 수익능력이 일반 미디어에 못지않다면 사업자 또는 미디어의 행위로 취급해 판단할 문제"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편 프리지아는 현재 사과 영상을 본인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이후 영상을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