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법원, 서울시 식당·카페 등 11종 시설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전부 기각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법원이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 11종 시설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및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27일) 기각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의 판단 대상은 총 11종이다. 식당과 카페,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PC방, 마사지업소, 유흥시설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까지 고려하면 미접종자만이라도 다중시설 이용을 제한해 중증 환자 수를 통제할 목적으로 방역패스를 임시방편으로라도 실시해야 한다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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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식당과 카페의 경우, 기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이용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높고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이용을 허용하는 예외가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에 대해선 감염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환기가 어려우며, 이용자 간 거리두기도 어려운 편이라고 봤다. 


멀티방과 PC방, 스포츠 경기장, 유흥업소의 경우엔 기본생활을 위한 필수 이용시설로 보기 어렵고 한 장소에 머무르는 시간도 긴 편이며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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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한편 앞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지역 3000㎡ 이상 상점, 마트, 백화점과 12∼18세 청소년에 대한 17종 시설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지난 4일에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전국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정책의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