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오늘(28일)부터 가능한 택시 합승, '같은 성별'끼리만 이용 가능

인사이트사진=서울시 제공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저렴한 요금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택시 합승이 40년 만에 부활했다.


지난 27일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라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늘(28일)부터 서울시민들은 운송플랫폼을 통해 합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승객들은 합승택시 플랫폼 '반반택시'의 앱을 통해 동승 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으로 연계한다. 요금 역시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으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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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다만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몇 가지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다. 가장 먼저 합승 서비스는 같은 성별의 승객만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실명으로만 앱에 가입할 수 있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만 결제 수단으로 등록해 사용하게 했다.


이는 모르는 사람과 함께 타는 데서 오는 불안감과 범죄에 노출될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장치다.


다만 이를 두고 "꼭 필요할 때 불편할 것 같다", "오히려 안심할 수 있어서 좋다" 등의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코나투스의 '반반택시'뿐이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해 편리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