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여친 19층서 떨어트려 살해한 남성,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하며 정신감정 신청

인사이트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19층 아파트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 뉴스1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이별 통보를 듣자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19층에서 떨어트린 남성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장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앞서 지난달 17일 동거하고 있는 여자친구 B씨에게 다른 남자와의 관계 등을 추궁하다 이별을 통보받았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부엌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B씨를 10여 차례 찌른 다음 19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트려 살해했다. 범행 이틀 후 그는 "같이 죽으려다가 못 죽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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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개월 뒤 열린 이번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A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과 2004년부터 앓던 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등을 발언하며 감형을 호소했다.


변호인은 "사건 전날부터 40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해 상태가 악화한 것 같다. 입원치료는 받지 않았지만 통원치료를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신감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0일 공판에서 정신감정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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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범행 전 마약을 투약한 정황 등이 확인됐다.


당초 사건을 조사하던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마약류 투약 상태의 범행으로 의심된다고 봐 대검찰청 DNA 화학분석과에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김씨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됐고 마약류 투약 여부 및 마약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마약류 관련 보완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의 마약류 투약이 범행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검토해 공소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