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자전거 탄 아이가 멈춰있는 차에 달려와 박았는데 차주한테 치료비 달라는 부모 (영상)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자전거를 타던 11살 아이가 주차된 차량에 스스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아이 부모는 되레 피해 차주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치료비를 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주차 중 자전거 타던 어린이가 쿵"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17일 경상북도 구미시 한 골목길에서 일어난 사고 장면이 담겼다. 당시 한 아이는 자전거를 타던 중 주차된 자동차에 충돌했다. 


YouTube '한문철 TV'


자전거를 타던 중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동차에 부딪힌 것이다. 


A씨는 "어머니가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11살 아이가 와서 자전거로 차량을 박아 흠집이 많이 났다"며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5만원을 줄 테니 합의를 보자고 하길래 경찰을 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아이의 아버지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 아이 아버지는 "원래 있던 기스다", "아이가 흠집 낸 것이 아니다" 등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이어 A씨는 "경찰에서는 국과수에 가서 결론을 받자고 하더라. 아이 아버지는 국과수에서 그렇다고(아이가 낸 흠집이 맞다고) 해도 절대 인정 못하고 오히려 저희 쪽에 소송해서 아이의 치료비를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이의 나이는 만 11살이다. 주정차금지구역도 아니다"라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영상을 접한 한 변호사는 "아이 치료비를 왜 주냐"라면서 "아이 과실이 100%다"라고 주장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누가 봐도 아이 실수", "부모가 인정하고 합의 봤어야 할 일", "너무 과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