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현태 기자 =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항소심에서 성매매알선 등 9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형량을 절반으로 감형 받았다.
27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총 9개 혐의를 받는 승리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해 절반으로 감형됐다.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제외한 8개 혐의를 전면 부인한 승리는 2심 재판에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1심 판결보다 형량을 축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020년 3월 입대해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9월 현역병 복무가 끝나야 했던 승리는 일병이었던 2020년 9월부터 군사재판을 받기 시작해 전역이 보류됐다.
현재 승리는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항소심 선고가 최종 확정될 경우 승리는 1년여 남은 복역 기간을 더 채우고 출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