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신해철 죽게 한 의사 '사망 의료사고'로 또 기소..."3년 후 면허 재발급 가능"

인사이트의사 강 모 씨 / 뉴시스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가수 고(故) 신해철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 강모 씨가 지난 2014년 또 다른 의료사고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강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A씨의 심부 정맥 혈전 제거 수술 도중 혈관을 찢어지게 해 대량 출혈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고 또한 강씨가 신씨 수술을 집도했던 서울스카이병원 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발생했다.


그는 환자인 A씨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도 없이 개복했고, 수술 도중 질환과 관계없는 충수돌기(맹장)를 절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수술을 마친 뒤 계속된 출혈에도 강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2016년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유족들은 2015년 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민사 재판부는 강씨의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1심 재판부는 "개복술을 통해 혈전을 제거한 것은 당시 의학적 수준에 비춰봤을 때 의사의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며 "강씨가 최선의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강씨가 의료사고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씨는 2013년 여성 환자의 복부 성형술 등을 시술하면서 지방을 과다 흡입하고, 2015년 외국인 환자에게 '위소매절제술'(비만억제를 위해 위를 바나나 모양으로 절제하는 수술)을 시술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금고 1년 2개월 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신해철씨 의료사고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지난 2018년 5월 징역 1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현재 강씨의 의사면허는 취소된 상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최장 3년이 지나면 의료법상 재발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