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요양급여 불법 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

인사이트윤석열 후보 장모 최은순(76)씨 / 뉴스1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은순(76)씨가 2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5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동업자들과 공모해 건보공단을 기망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013년 2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2년 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400만원을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윤석열 후보 장모 최은순(76)씨 / 뉴스1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의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검찰과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인사이트윤석열 후보 장모 최은순(76)씨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