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알몸 사진 촬영·강제 뽀뽀"...극단적 선택한 철강 회사 직원이 남긴 유서의 충격적인 내용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직장 선배들의 괴롭힘에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30대 노동자의 죽음이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다.


24일 MBC '뉴스데스크'는 국내 중견 철강 회사에 근무하던 36살 직원 A씨의 죽음에 대해 보도했다.


유족들이 공개한 그의 유서와 그간 당했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25분 분량의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선배 2명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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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공개된 한 사진을 보면 A씨를 포함해 9명의 남성들이 개울에 발을 담그고 있다. 9명 가운데 2명만 옷을 입고 있고, 나머지 7명은 나체 상태다.

 

옷을 입고 있는 2명이 바로 A씨가 자신을 괴롭혔다고 지목한 선배들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유서에 따르면 사진 가장 왼쪽에 있는 반장급 선배 B씨는 A씨가 입사한 달 그에게 "문신 있냐"며 옷을 벗기는 등 엽기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이후 음식점과 노래방 등에서 볼뽀뽀를 하는 등 성추행도 서슴치 않았다.


2014년, A씨가 뇌종양의 일종인 '청신경종양'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도 A씨에게 소리 지르며 면박을 줬다.


인사이트YouTube 'MBCNEWS'


사진 속 옷을 입고 있는 또 다른 선배 역시 A씨를 괴롭히고 추행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A씨는 그가 A씨의 성기를 만지고 머리를 때렸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호소했다.


인사팀 차장 또한 A씨가 연차를 내면 문제를 삼고 "귀는 잘 들리냐"며 귀에 체온계를 쑤셔 넣는 등 괴롭힘을 일삼았다고 한다.


이처럼 A씨는 회사에서 근무한 6년간 당했던 일들을 모조리 폭로한 뒤 유서 마지막 부분에 후배들을 향해 "쓰레기 같은 벌레 때문에 고통받지 말자"는 말을 남겼다.


유족들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상황이 이렇게까지는 심각한지 아무도 몰랐다"며 "얼마나 이 맺힌 응어리가 컸으면 자기가 당했던 안 좋은 기억들만 얘기하고 그런 선택을 했겠나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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