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끈끈이덫' 설치했다가 아기고양이 학대범으로 몰려 현상금까지 걸린 인물의 정체

인사이트Instagram 'care_korea_official'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울산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에서 새끼 길고양이 한 마리가 끈끈이 덫에 잡히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동물권 단체 케어는 동물 학대범의 짓으로 보인다며 공개수배하겠다고 나섰지만 끈끈이 덫은 해당 아파트 환경 정리를 담당하는 한 아주머니가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주머니는 당초 고양이가 아닌 쥐를 잡기 위해서 끈끈이 덫을 설치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3일 케어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기 고양이를 끈끈이로 잡는 학대범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했다.


인사이트Instagram 'care_korea_official'


케어에 따르면 지난 23일 밤 9시경 한 시민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끈끈이 덫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는 아기 고양이를 발견했다. 


끈끈이 덫 위에 있는 간식을 먹기 위해 접근했다가 덫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제보받은 케어 측은 아파트 명까지 기재하며 끈끈이 덫을 설치한 학대범을 붙잡는다는 현수막을 걸었다. 정확한 신원과 증거를 보내는 사람에게는 현상금 3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해당 끈끈이 덫은 아파트 환경 관리를 담당한 한 아주머니가 쥐를 잡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Instagram 'care_korea_official'


카라 측은 "아파트 환경 정리를 하시는 아주머니로 당초 쥐를 잡겠다며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하면서 "길 위의 어떤 동물들도 의도적으로 해쳐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아이 고양이는 털을 다 밀어야 했고 엄마 고양이와 결국 떨어져야 했다. 아기 고양이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현재 보호해 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건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계속되는 길고양이 혐오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글을 끝마쳤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 학대 등의 금지) 2항 1호에 따르면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질병 예방 또는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