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치매 앓는 93세 국가유공자에 휠체어 타고 서류 떼오라고 한 국군재정관리단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나라를 위해 희생한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행정 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나타났다.


지난 22일 연합뉴스는 6.25와 월남전에 참전했던 93세 국가유공자 부친을 집에서 모시고 있는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등기 우편 한 통을 받았다.


우편에는 '군인연금법' 제54조에 따라 이번 달 28일까지 신상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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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A씨의 부친이 노인 장기요양 4등급 판정을 받은 치매 환자로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신상 신고서는 반드시 본인이 발급받아야 하는 인감 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해야만 했다.


이에 A씨는 국군재정관리단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지만 부대 직원으로부터 "휠체어를 타고 다녀오시라"라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A씨는 지난 7일 부친을 휠체어에 태우고 동사무소를 방문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부 노화로 부친의 지문이 스캔 되지 않는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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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재정관리단이 근거로 제시한 '군인연금법' 제54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급여 지급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A씨는 부친의 건강 상태와 고령이라는 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라며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2년 이내 의료기록이 없는 인원을 기준으로 서류 제출 대상자를 선정했다"라며 "유선 상담만으로 국가 유공자님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웠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거동 불편 등 사유로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확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