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식당·카페 방역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대신 경고 조치

인사이트질병관리청장 정은경 / 뉴스1


[인사이트] 천보영 기자 = 식당과 카페 등의 방역 지침 위반 시 운영을 중단해야 했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조치가 '경고'수준으로 완화된다. 과태료 부과 수준도 하향 조정된다.  


21일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1월 21일(금)부터 1월 26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출입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증명 확인 등의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시설에 최초 위반으로도 10일 간 운영중단 처분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아닌 경고 조치가 실시된다.


경고 조치 이후 재차 위반 시 2차 운영중단 10일, 3차 20일, 4차 3개월, 5차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기존에 2단계로 나눠 부과되던 과태료 기준도 3단계로 세분화됐다.


인사이트출처 = 질병관리청


개정안에 따르면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이 부과된다. 이전에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300만 원이 부과됐다.


질병관리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월 26일까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앞서 17일 질병관리청은 방역 지침을 위반한 업소가 최초 위반 시 10일 간 운영 중단이 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 것에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아 지침 개정을 추진하겠다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