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엘리베이터에서 대소변 보지 말란 지하철 경고문에 노숙인 시민단체 "인권침해다"

인사이트홈리스행동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시민단체가 서울교통공사가 노숙인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 18일 홈리스행동은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역에 게시물을 다수 부착하는 등 노숙인의 인격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엘리베이터 내/외부 대소변 금지, 엘리베이터 내/외부에 대소변을 보는 노숙인 발견 시 역무실로 신고 바랍니다. 적발 시 CCTV 확인 후 고발 조치 예정"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단체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역 2번 출구와 엘리베이터 안팎 등에 이런 내용의 경고문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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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행동은 "주거가 없어 생리 현상을 해결할 수 없는 노숙인들의 현실을 건너뛰고 차별과 증오를 선동하고 있다"라며 "거리의 노숙인들이 심야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거의 없어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단체는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서울역 공공 화장실을 심야 시간에 개방하는 등 조치를 해 인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했다.


문제가 제기된 뒤 해당 경고문은 모두 제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통로를 오가는 시민들로부터 대·소변 관련 민원이 다수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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