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사랑한다, 사귀자"며 지적장애인 속여 1200만원 뜯어낸 20대 여성의 최후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지적장애인에게 이성 교제를 빌미로 접근해 돈을 가로 챈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판사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20대 여성 A씨(23)는 "사귀자"며 지적장애인 남성에게 접근해 약 1200만원을 가로 채 준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9월까리 5개월 간 320회에 걸쳐 지적장애인 3급 남성 B씨(26)으로부터 모바일 쿠폰 결제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교제할 의사가 없는데도 허위로 "사랑한다"와 "사귀고싶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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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와 비슷한 사례로 2019년 1월 30대 남성이 지적장애인에게 결혼하자며 990만원의 금품을 뜯어내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처럼 지적장애인을 교묘하게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20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학대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29.9%, 경제적 착취 25.4%, 정서적 학대 24.6% 순으로 경제적 착취가 2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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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들은 피해를 인지하거나 인지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피해 입증을 하기가 어려워 피해를 직접 떠안는 경우가 많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 4,208건에서 10건 중 6건은 신고의무자가 아닌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했고, 신고의무자 10명 중 1명만 장애인 본인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지적장애인을 노린 범죄 방지 대책이 요구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