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아들, 문 대통령 편지 반납한다

인사이트북한군 피격 사망 공무원 형 이래진 씨가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장 / 뉴시스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지난 2020년 9월 북한의 총격으로 해상에서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 모 씨의 아들 A군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받은 편지를 반납한다. 


17일 TV조선에 따르며 이날 A군은 자신이 직접 작성한 편지에서 "대통령님의 '직접 챙기겠다, 항상 함께하겠다'는 편지 속 약속은 힘없는 가족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다"며 "하지만 대통령님의 편지는 비판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용이었고, 아버지를 잃은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거짓말이었다"라고 적었다. 


그는 또 "억울함을 외치는 국민을 상대로 항소하는 행동이 그것을 증명한다"며 "왜 제 아버지 죽음에 대한 것들이 국가기밀이며, 대통령 기록물인가"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님께서는 기억조차 못 하시겠지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제 분노를 기억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싸움의 상대가 설령 대통령님일지라도 진실은 밝혀지고, 거짓을 말한 사람이 있다면 분명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란 삶의 진리를 믿는다"고 덧붙였다. 


A군을 비롯한 이 씨의 유족들은 내일(1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지를 반납할 예정이다. 


앞서 A군은 2020년 10월 8일 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사흘 뒤인 12일 답장을 보내 "진실이 밝혀져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묻고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한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해경의 조사와 수색 결과를 기다려주길 부탁한다"고 위로했다. 


그러나 이후 유가족들은 이 씨의 죽음과 관련해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경은 두 차례 "이씨가 도박 빚 때문에 자진 월북했다"고 기자회견을 했지만 유족들은 뚜렷한 증거가 없고 채무도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이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를 요구하며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에 항소했다.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출하겠다"며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