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오늘(17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6명...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전국 해제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오늘(17일)부터 3주간 한층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기존 4인이었던 사적모임 인원이 6인까지 늘어난다.


식당·카페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목욕탕, 노래방 등은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학원, PC방, 키즈카페, 오락실, 멀티방 등은 오후 10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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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혼란을 야기한 '방역패스'는 전날 계도기간이 종료돼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혼란을 막기 위해 방역 당국은 전국의 마트·백화점 등에서는 방역패스를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안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외 방역패스 규정을 위반한 자는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설 운영자는 1차, 2차 위반에 따라 각각 150만원과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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