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1일(토)

오늘(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자료 회사에 따로 안 내도 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각종 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늘(1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그동안 연말정산 자료는 근로소득자가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 내려받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은 후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일괄제공 서비스'는 전날(14일)까지 홈택스에 신청한 회사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해 동의하면 된다. 국세청은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홈택스에서 동의하지 않았거나,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액,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가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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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됐다.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3사 PASS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등 간편인증(민간 인증서)으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전자기부금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 등은 제출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라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엔 15~17일 홈택스나 손택스 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에서 신고하면 된다.


한편 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