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20대 여성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재수 없다" 소리친 무면허 운전자

인사이트YouTube '연합뉴스 Yonhapnews'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무면허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사고 현장에서 "재수가 없었다"라고 큰소리친 50대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14일 춘천지법 형사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20년 12월 21일 오후 7시 50분쯤 춘천시 근화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여성 A(2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 충격으로 약 27m 날아갔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장씨는 바닥에 앉아 "어휴 재수 없어, 재수가 없었어"라며 큰소리를 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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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장씨가 사고 엿새 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쟁점은 '사고 당시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했는지'로 모아졌다.


장씨가 마약 전과 8회에 무면허운전으로도 3벌이나 처벌받은 점도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이에 검찰은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죄 성립을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전력만 가지고 피고인을 만성적 필로폰 남용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데다, 탈진과 수면 부족 등 증상은 필로폰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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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양형에 있어서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3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횡단보도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돌릴 책임이 전혀 없는 반면, 피고인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약류는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며, 마약류 범죄와 교통법규 위반 범행을 단절하지 못한 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