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정부, 현행 거리두기 조치 3주 연장...사적모임 6인으로 완화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정부가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6인으로 완화하되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유지하는 거리 두기 조치를 발표했다. 


해당 조처는 오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 


14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김 총리는 "지난주부터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빨라졌다"며 "설 연휴가 끝나는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 강화조치로 인한 국민들 고통을 감안해서 사적모임 인원만 4인에서 6인으로 제한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총리는 "고향 방문, 친지·가족 모임 자체를 자제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