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오스템 2215억 횡령 직원, 지난해 엔씨소프트에 3000억 투자했다가 손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오스템 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직원 A씨가 지난해 11월 엔씨소프트 주식을 대규모로 샀다가 팔았던 슈퍼개미와 동일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1일 한 개인투자자 1명이 엔씨소프트 주식 70만 3325주를 매수하고 21만 933주를 매도했다는 공시가 올라왔다. 


당시 순매수 금액은 3000억원대에 달했다.


매수가 이뤄진 날은 엔씨소프트가 대체불가토큰(NFT) 사업 진출을 선언한 날이었다. 이날 엔스소프트 주가는 상한가를 치며 78만 6000원에 마감했는데 2일 뒤에 16%가 하락하면서 66만원대로 떨어졌다. 


인사이트지난해 11월 11일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엔씨소프트 주식 / 네이버 증권


A씨도 이때 손해를 보고 11월 15일 엔씨소프트 주식 53만주를 순매도했다. 


당시 증권가에서는 한 슈퍼개미가 NFT 사업 진출에 따른 주가 상승을 기대하며 투자에 나섰다가 손해를 보고 다급히 발을 뺐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금융 당국은 개인 계좌를 통해 대규모의 주식 매매가 이뤄진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당시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해당 계좌 소유자가 엔씨소프트에 앞서 지난해 10월 1430억원 상당의 동진쎄미켐 주식을 사들인 이와 동일인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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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A씨가 차익결제거래(DFD)를 이용해 대규모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CFD란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의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는 장외파생산품으로 전문 투자자에게 허용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당시 동진쎄미켐 주식을 대량 매매해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파주의 1977년생 슈퍼개미와 A씨가 동일인임을 확인했다"며 "CFD를 통해 횡령액보다 많은 주식 투자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가 동진쎄미캠에 이어 엔씨소프트까지 투자에 실패하면서 횡령한 돈을 메우기 어려워지자 남은 돈을 금괴로 바꾸고 도주를 준비했다는 추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