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현대차·기아 중고차 시장 진출 선언하자 정부에 "살려달라"고 요청한 중고차 업계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중고차 업계가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사업 조정 신청에 나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중소기업중앙회에 '중고 자동차 판매업' 사업 조정 신청을 냈다. 


이번 신청에는 전국 자동차 매매사업조합연합회도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이들이 지목한 대상은 현대자동차와 기아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지난 6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현대차·기아를 대상으로 사업 조정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현대자동차 사옥 전경 / 사진=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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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해 12월 23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만기 회장의 '완성차 제작사는 2022년 1월부터 중고차 판매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발언에 따라 급박하게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해당 신청 건을 중소기업벤처부에 넘겼고, 중기부는 해당 사실을 현대차와 기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이 해당 중소기업 상권에 진출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사업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사실 조사와 심의 등을 거쳐 대기업 상권 진출을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 수량 등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고차 사업 영역을 SUV 혹은 트럭 등으로 한정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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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에 자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 합의에 실패할 경우 사업 조정 심의를 거쳐 결정된 내용을 양측에 권고하게 되는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심의 기간은 1년 이내이고 필요한 경우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어 올해 안에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오는 14일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여부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 


지난 3년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완성차 업계와 이에 대응책을 마련한 중고차 업계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