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끼어들기 양보해줬더니 '손가락 욕'하고 간 자주색 모닝을 찾습니다" (영상)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한 운전자가 차선에 끼어드는 모닝에게 양보를 해줬음에도 오히려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공개된 사연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지난주에 용인 수지구 동천역 인근에서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량에 양보를 해줬다. 


그러나 돌아온 건 욕설이었다. 


A씨는 "차주가 욕을 한 뒤따라오라며 욕설을 하더라"며 "(따라갔더니 차주가) 바짝 겁먹어서는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욕만 계속하더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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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분당이나 용인 수지구에서 이 사람이 어디 거주하는지 알려주시면 작은 사례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모닝 차주는 우측 차선에 정차하는 듯 싶더니 갑자기 A씨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사고가 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으나 모닝 차주는 오히려 A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어 따라오라는 의미로 손짓했고 A씨가 옆을 나란히 달리며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돌아온 건 역시 욕설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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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일단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에서 보복 운전으로 신고를 해뒀지만,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다면 추가 고소를 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따라오래서 덩치 큰 담자가 얌전히(?) 따라갔더니 생긴 일이군요", "욕한 것도 모욕죄 해당하는 것 아니냐?", "양보해 줬으면 비상등 켜주지는 못할망정"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해당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공연성이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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