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택시 뒷자리에 앉아 창문 내리더니 마스크 벗고 담배 피운 남성 승객

인사이트보배드림 공식 인스타그램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택시에 탄 한 승객이 뒷자리에서 마스크를 벗고 담배 피워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까지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계속해서 활기치고 있어 해당 승객에 행동을 본 이들은 미련하다며 지적했다.


지난 7일 보배드림 공식 인스타그램에 해당 승객의 행동을 제보하는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남성은 주황색 택시 뒷자리에서 창문을 절반 미만으로 내린 채 담뱃재를 길바닥에 털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보배드림은 해당 사진을 올리며 남성이 마스크를 벗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며 "불법행위임은 물론 기사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해당 소식을 본 누리꾼들은 "택시에서 담배를 피네", "담배는 진짜 선 씨게 넘었다", "인간이 아니네" 등 질타하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 한 누리꾼은 "승객은 담배 피워도 되는 걸로 아는데"라며 승객의 행동이 불법이 아니라 주장했다.


이 누리꾼의 말대로 실제 택시 내에서 흡연한 승객에게 죄를 물을 처벌안은 아직까지 없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버스 등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에서만 금연이 의무로 지정돼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렇지만 보는 이들은 아무리 불법이라 할지라도 다음 승객 또는 택시기사를 위해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이 도의라며 해당 승객을 지적했다. 


한편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운수종사자 즉 택시기사만이 흡연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흡연을 하다 적발될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016년 새누리당 김정재 의원은 택시 내 승객의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