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마스크·박카스 5만원에 판 약국 "어제 매상만 40만원, 계속 영업할 것"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마스크, 박카스 등을 무려 5만 원에 판매한 뒤 환불 요청을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는 대전의 한 약국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뒤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대전시약사회 등에 따르면 유성구 봉명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40대)씨가 지난 6일 구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A씨는 폐업신고서 제출 사실을 부인하며 현재까지 약국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어제 하루에만 손님 8명이 방문해 4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며 "계속 영업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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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는 "손님들이 와서 어느 정도 수준의 매출을 내고 있다", "대전에서 폐업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다시 열면 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는 7일 매경닷컴과의 통화에서 "(매출이) 사진값 더하기 약 값이 됐다"며 "언론 등에서 유명세를 치르면서) 사람들이 함께 사진도 찍자고 하고 약도 사간다. 기꺼이 박카스 한 병에 5만 원을 낸다"고 말하기도 했다.


해당 약국은 지난해 12월 24일 문을 열었는데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은 물론, 마스크, 피로해소제, 숙취해소제까지 모든 품목의 가격표를 5만 원으로 부착해 판매하면서 논란이 됐다.


뒤늦게 영수증을 보고 가격을 알게 된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했다. 당시 A씨는 카드 결제기 전원을 뽑거나 소송을 제기하라는 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전시약사회는 지난 5일 A씨에 대한 징계를 대한약사회에 요청했다. 대한약사회는 내주 중 A씨에 대해 윤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