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북에선 여자가 조심하란 반응인데"...남한서 성폭행 수사받자 재월북한 탈북자

인사이트성폭행 혐의로 수사받던 중 월북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자 A씨 / 뉴스1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최근 '철책 귀순' 했던 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동부전선 철책을 넘어 월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남한에서 사회 부적응을 호소하는 탈북민 문제가 조명되고 있다.


상당수 탈북민이 정착하지 못하고 재입북하는 이유는 대부분 생활고 등으로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이 가운데 지난해 월북한 것으로 알려진 20대 북한 이탈 주민 A씨의 재월북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탈북민 A씨가 재월북을 단행한 시점은 지인 여성을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인사이트합동참모본부가 밝힌 탈북자 A씨의 재월북 추정 루트 / 뉴스1


지난해 7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탈북민들이 한국의 법체계에 속박을 느끼는 것도 재입북을 선택하는 원인 중 하나라며 A씨의 사례를 언급했다.


오히려 북한의 상황과는 상이한 규제와 법체계가 자신을 속박한다고 느낄 수 있었을 거라는 분석이다.


특히 북한에서는 A씨 혐의와 같은 이유로 사람을 구속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마을에 소문이 나도 '여자가 왜 조심하지 않았느냐'는 반응이었을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심지어 북한 당국은 3~4년 전부터 재입북하는 탈북민을 상대로 유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알려진 바와 달리 재입북자를 대상으로 처벌 없이 삶을 보장한다는 내용인데, 한국에서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월북한 A씨에게도 해당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인사이트인천 강화군 북한 접경지 교동도로 진입하는 교동대교에서 검문 중인 군 병력 / 뉴스1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6월 김포시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낸 지인인 여성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고 함께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탈북 후 5년이 지나지 않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신변보호 담당관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받고 간다"고 남긴 연락이 마지막이었다.


며칠 뒤 신변보호담당관이 월북 우려 첩보를 입수하고 그에게 전화했을 땐 통화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7년 지뢰밭을 지나 헤엄쳐 탈북한 A씨는 북한에서 학교를 나왔으며 한국에 정착한 뒤 직장에도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탈북 당시만 해도 남한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표출하며 돈을 벌며 열심히 잘 살겠다는 꿈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