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42㎏ 치매 할머니 가둬놓고 집단 폭행한 노인 보호시설, 과거 상습 폭행 정황

인사이트네이트판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경북 김천의 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80대 치매 할머니를 집단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해당 센터에서 그동안 상습적으로 노인들을 학대해온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7일 경북 김천경찰서는 해당 센터 원장 A씨 등 5명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9일 센터에서 보호 중이던 80대 할머니의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해 전치 6주 상당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센터의 노인 학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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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80대 치매 노인을 학대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해당 센터에서 과거 상습적으로 노인들을 학대한 정황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JTBC에 해당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상습적으로 노인들을 학대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폐쇄회로(CC)TV 포렌식이 진행 중이며 조만간 확보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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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해당 사건은 80대 할머니의 가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해당 글 작성자는 "(처음엔) 센터의 원장이 할머니가 난동을 부리다 직원 뺨을 때렸다고 해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했다"면서 "하지만 집에 돌아와 할머니 외투를 벗기는데 가슴 쪽에 손이 닿자마자 할머니가 아프다고 하셨고, 살펴보니 얼굴과 팔에 멍이 가득해 병원으로 갔다"라고 주장했다.


작성자가 피해 사진과 함께 공개한 의료기관 진단서에 따르면 할머니는 다발성 늑골골절과 흉부 타박상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한편 노인학대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혐의가 입증되면 피해자 가족의 처벌의사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절차가 진행된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