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초등생들이 600만원 어치 물건 훔친 문구점, 결국 문 닫는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무인문구점에서 600만원 상당 물건을 훔친 두 초등생의 부모가 사건이 공론화되자 피해자에게 합의 명목의 돈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하겠다며 합의금을 받지 않았다. 또한 문구점도 폐업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지난 6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 호평동에서 무인문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씨는 5일 물건을 훔친 2명의 아이 부모로부터 각각 200만원씩 입금받았다. 지난 4일 사건이 공론화된지 하루만이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알리고 처음 한 번 본 이후 약 한 달 동안 찾아온 적도 없고 사과 한마디 없다가 어제(5일) 뜬금없이 돈을 보내왔다. 돈은 바로 다시 돌려보냈다"며 "돈이 문제가 아니다. 제대로 사과도 받은 적 없고 그 시간 동안 많이 힘들었다. 농락당했다는 기분만 든다. 합의는 없다"라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나도 자식 키우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가해 부모들에게도 합의금은 필요 없고 없어진 물건의 실비만 달라고 했는데 이조차도 들어주지 않았다"면서 "실비도 처음에 각각 3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가해 부모들은 '아이들이 그만큼 안 훔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금액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맞췄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런데도 합의에 나서지 않아 내가 먼저 연락해야 했고 그 와중에 또 말을 바꿔 금액을 낮추는 모습에 희롱당하는 느낌이었다"고 하소연했다.


당초 A씨는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소송을 하지 않고 최대한 조용히 일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학무모의 이런 반응이 이어지자 현재 해당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넘길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들의 태도는 지난 4일 A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작성한 뒤로 급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세간에 사건이 알려진 뒤로 부모들뿐만 아니라 경찰들의 태도도 바뀌었다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초 경찰은 가해자들이 '촉법소년'이라며 피해 조사조차 나서지 않았지만, 4일 오후 기존 입장을 바꿔 A 씨에게 "피해 조사를 하러 갈 테니 일정을 알려 달라" 연락해왔다고 한다.


그는 "여성청소년과에서 난데없이 조사한다고 연락이 와 '조사할 수 있는데 왜 처음에 하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자기는 그때 담당관이 아니라서 이유를 모른다'고 하더라"라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결국 A씨는 무인문구점 영업도 종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학교 앞 문구점이라 아이들과 소소하지만 정이 들었는데 이 일이 생기고 나니 아이들이 매장에 들어오면 무의식적으로 의심하게 되고 아이들도 우리들 눈치를 본다. 회의감 때문에 더 이상 매장을 이끌어 가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공간을 좋아해 자주 찾는 아이와 부모들이 꽤 있었는데 가게 문을 닫음으로써 그들이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니 속상하다"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