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죄없는 시민 '용의자'로 착각해 발길질하고 목 졸랐던 전북 경찰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강력범죄를 쫓던 경찰이 용의자가 아닌 무고한 시민을 덮쳐 테이저건을 쏘고 뒷수갑까지 채웠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것도 무려 10여명의 경찰이 한 번에 덮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부산일보는 무고한 시민이 전북 완주경찰서 소속 경찰들에게 폭행을 당하고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하는 시민의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 민원 창구 국민신문고에는 '일반인에게 무차별적 테이저건을 쏘며 제압한 형사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인사이트YouTube '부산일보'


해당 글을 게시한 이는 피해자의 아내였다. 글 게시자 A씨는 "지난해 4월, 다수 경찰이 남편 목을 조르고 발길질하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남편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테이저건을 쏘며 제압했다"라며 "남편 체포 당시 기본적인 수칙인 미란다 원칙조차 고지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의 이 같은 행위는 페쇄회로(CC)TV 카메라에도 포착이 됐다.


매체가 영상을 통해 전한 모습은 충격적이다. 경찰은 피해자를 발로 밟기까지 했다. A씨 증언에 따르면 경찰은 남편의 목까지 졸랐다고 한다.


피해자가 "왜 이러시냐, 살려달라"고 하자 경찰은 태세를 전환하며 신분증을 요구했다고 A씨는 밝혔다.


인사이트YouTube '부산일보'


피해자가 한국 국적임을 확인한 경찰은 사후 처리를 하지 않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남긴 채 자리를 떴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은 이 폭행으로 코 뼈가 부러져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라며 "아직까지 제대로 조치를 못 받았다. 남편은 사람이 많은 곳을 가면 불안 증세를 보이고 발작을 일으킨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최소한 인권 보호도 없이 폭행하는 게 말이 되냐"며 "합의할 생각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해당 경찰서 측은 현장에서 사과를 했다는 입장을 매체에 밝혔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피해 보상을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YouTube '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