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계단 내려가는 '6살 아이' 발로 걷어찬 20대 남성에게 내려진 처벌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건물 계단을 내려가던 6살 아이를 걷어차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9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게 제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한 사회복지관에서 계단을 내려가던 6살 아이 등을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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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저질러졌다.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한 피해 아동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쳤다. 


당시 뇌진탕 등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구속된 뒤 구치소에서도 계속 소리를 지르거나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까지 부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봤다. 피해 아동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폭력 전과가 없는 점을 모두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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