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천안함·연평해전 생존장병 돕는 단체 통신자료 조회한 공수처

인사이트인양되는 천안함 모습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통신 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을 빚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천안함·연평해전 유족을 돕는 시민단체 대표의 통신 자료까지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는 지난해 10월 '청년미래연합' 대표 안종민 씨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공수처는 안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함전우회 사무총장 출신인 안씨가 대표로 있는 청년미래연합은 보훈 관련 시민단체다. 제2연평해전 생존 장병들의 국가유공자 인정, 천안함 생존자 처우 향상 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확인한 안씨가 "(생존 장병 등을 돕는 활동이)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는 것이냐"고 항의하며 사유를 물었지만 공수처는 "수사 중이라 말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한편 6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우려하며 관련 법률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송 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적절한 통제 절차를 관련 법률에 마련해 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규정된 통신자료제공은 법원 또는 검사나 수사관서·정보기관의 장 등이 수사나 재판,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인사이트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