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미접종자는 '화장실' 이용 못하게 '백신패스' 적용한 고속도로 휴게소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경북 소재의 한 휴게소가 방역패스를 보여주지 않으면 화장실을 못 들어가게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방역패스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증명서를 뜻한다.


방역패스 사용 유효기간은 접종자는 2차 접종일로부터 14일에서 6개월이며 음성확인자는 등록 시점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24시까지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북의 한 휴게소에 들렸다가 화장실에 못 들어갔다는 제보글들이 올라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지난 1일 '다음'의 한 카페에는 화장실을 이용하려 남편과 휴게소를 들렸다가 입장 거부를 당했다는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는 "문 앞에서 한 할아버지가 방역패스 QR체크를 하고 있었다. 할아버지에게 화장실만 갈거라고 말했지만 '그래도 QR 체크를 해야 한다. 당신 2차까지 맞았냐'고 압박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남편이 화장실만 갈 거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2차까지 맞았냐고 묻잖아"라고 반말로 화를 들었다며 당황해했다. 


A씨는 하는 수없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틈을 타 할아버지 몰래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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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외에도 같은 휴게소에서 화장실을 갔다가 입장 거부됐다는 글이 또 발견됐다. 


작성자 B씨는 해당 휴게소에 들렸다가 간이 화장실 형태로 된 미접종자 화장실을 따로 써라는 말을 들었다고 4일 '네이버'의 한 카페에 글을 올렸다.


그는 자신의 사촌동생이 해당 휴게소에 도착해 화장실을 들렸는데 한 직원이 QR 체크를 진행하면서 '미접종자는 화장실 사용 못 한다. 바깥에 따로 있는 간이화장실로 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살다 살다 화장실까지 백신패스 적용할 줄은 몰랐네요. 화장실 백신패스도 정부 지침인가요?"라며 분통해 했다.


해당 사연들을 본 누리꾼들은 "그냥 들어가고 꼬우면 경찰 부르면 됨", "화장실 가는데도 저 짓을 한다고?", "미접종자가 무슨 범죄자인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지난해 11월부터 '유흥시설, 노래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이며 12월 6일부터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공연장' 등에서 추가 적용됐다.


오는 10일부터 '상점·마트·백화점' 등에서도 추가 적용이 될 예정이지만 휴게소 등 공공화장실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지침은 나와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