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백신 미접종자라는 이유로 병원 첫 출근 날 '해고' 당한 간호사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간호사가 병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5일 서울경제는 간호사 김모(28)씨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파견의료인력으로 병원으로 파견을 갔다가 해고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종합병원 2년 경력의 간호사 김씨는 12월 27일 A 병원으로 코로나 파견을 갔다.


김씨는 첫 출근 48시간 전 시행한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문제없이 출근한 김씨는 첫 날 교육을 받을 때 병원 관계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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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자인데 괜찮겠냐"는 말이었다. 이후 그는 다른 관계자에게 "백신 미접종자가 근무하면 불법", "병원장의 결정"이라는 말과 함께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매체에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백신 미접종자의 근무는 불법이 아니었다"라고 호소했다.


김씨의 사연은 백신 접종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우려 등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사연이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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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연을 두고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백신 미접종으로 인해 직장에서까지 차별받는 건 곤란하다는 의견과 백신 미접종자의 백신 거부 권리만큼 미접종자를 거부할 권리 또한 병원에 있다는 의견이 맞부딪히고 있다.


백신패스를 둘러싼 갈등도 현재 첨예한 상황. 최근 법원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포함한 정부의 방역 정책은 당분간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방역당국은 즉각 항고한 상황이어서 1심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