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새해 인사한 학생에게만 '가산점' 5점 부과해 '갑질' 논란 휩싸인 대학교수

인사이트사진 제공 = 제보자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한 대학교 교수가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새해 인사를 한 학생들에게만 5점을 부과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한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3일 한 대학교의 A 지도 교수는 지난달 31일 학과생 40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새해 인사를 올릴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중 28명만 새해 인사를 건넸을 뿐 나머지 학생은 따르지 않았다. 


지난 3일 A 교수는 새해 인사를 올리지 않은 학생은 교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모르고 학교생활 의지가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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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새해 인사를 올린 학생에 한하여 특정 과목에서 가산점 5점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해당 수업은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군부대에 위탁교육 입소 하에 병영체험을 하는 과목으로 최대한 병영체험을 입소한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장교의 기본 임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목표로 한다. 


평가는 훈련 간 실습 평가 60%, 훈련 준비 및 출석 평가 20%, 수업 자세 20%로 이뤄진다. A 교수는 이중 수업 자세 항목에 교수 재량으로 5점을 반영했다. 


이미 종강을 하고 성적이 1차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 새해 인사를 받은 학생들이 가산점 5점을 받으면 성적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제보자


제보자는 "명백한 교수의 갑질이자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한다"며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A 교수는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은 좋다"고 했다. 


다만 "많은 학생들이 개인적인 갖가지 사정으로 인해 너무 주목을 하지 않고 모래알 같다면 군인으로, 나아가 장교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런 협조적인 단체성과 적극적인 관심과 존중과 예의를 갖춰가라는 훈육의 목적으로 이해하기 바란다"며 "기본 소양을 수업 시간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본말이 왜곡된다고 본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