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1일(화)

래퍼 도끼, '귀금속 값 4000만원 지급'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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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현태 기자 = 래퍼 도끼가 귀금속 대금 미납분을 보석업체에 지급하라는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도끼의 소송대리인은 전날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도끼)는 4,120여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라며 원고(A씨)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이 제기된 지난해 9월 2일 환율을 기준으로 법원은 물품 대금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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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도끼가 지난 2018년 9월부터 11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20만 6천 달러(한화 약 2억 4천만 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도끼가 이 중 3만 4,740달러(한화 약 4,120만 원)를 내지 않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도끼는 해당 귀금속이 협찬받은 물건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 레코즈에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일리네어 레코즈가 도끼의 물품 대금 채무를 인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