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산책에 방해된다며 전기자전거 22대 하천에 던진 8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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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산책에 방해가 된다며 길가에 세워진 전기자전거를 하천에 던진 8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새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탄천변에서 전기자전거 3대를 탄천 물속으로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무렇게나 세워진 자전거들이 산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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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A씨는 탄천 일대에서 총 22대의 전기자전거를 물에 버리는 등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자전거는 총 2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