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박카스 한병 50000원에 팔고 환불 요청하면 고소하라고 배짱부리는 대전의 한 약국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대전의 한 약국이 마스크, 박카스 등 모든 약품들을 구매자에게 고시도 안한 채 5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약국은 환불을 하고 싶으면 민사소송으로 고소를 접수하라고 나오며 구매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대전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지난 1일 해당 약국에 들러 숙취해소 음료 3병을 결제했다가 거금을 결제해버리는 낭패를 봤다. 


인사이트박카스 / 사진=인사이트


A씨는 "약국에 들어가 당시 사장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숙취해소 음료 3병을 결제 요청했다"며 "(가격에 대한) 아무 말 없이 계산을 진행했는데 여러 번 계산을 하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뭔가 이상한 낌새가 들어 휴대폰을 확인해 봤더니 금액이 5만원이 찍혀 있었고 거래 중지 요청할 때는 이미 두 번 결제가 돼 10만원을 결제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사장은 5만원 이하의 금액은 무서명으로 거래가 된다는 점을 이용해 한 개당 한 번씩 결제를 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금액이 이상하다며 환불을 요청했지만 사장은 "원래 5만원에 판매를 한다. 민사로 고소 접수를 하라"며 환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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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그런 법이 어디 있냐며 당장 환불하라고 요구했지만 사장은 "금액을 미리 약에 붙여놨으니 잘못 없다"며 배짱 장사를 내보였다고 호소했다.


그는 당시 약국 안을 둘러보니 '파스, 박카스, 거즈, 감기약, 소화제, 마스크' 등 모든 의약품에 5만원이 붙어있었다고도 덧붙였다.


A씨는 해당 약국 사장에게서 "하루에 하나만 팔면 상관없다. 아까 10만원 밖에 못 긁어서 아쉽다. 입소문 나면 청주로 옮길거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며 분통해했다. 그는 해당 약국 사장이 가게 안에서 마스크도 안 쓰고 담배를 피웠고 술도 마신다고도 주장했다.


A씨의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충격적이네", "어이가 없네", "약사 면허는 있나 보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재 대전 유성경찰서는 해당 약국이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가 돼 수사를 진행한 상태라고 밝혔다. 유성구청에 따르면 4일까지 12건의 관련 민원이 들어왔고 대전시약사회에도 3건이 접수됐다.


당시 약사는 "전문약을 취급하지 않아 일반약에서 마진을 남길 수밖에 없다. 약국이 일반약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지켰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판매가격표시제는 제조업자가 판매 가격을 정하는 권장소비자가격제가 아닌 실제 판매업자가 최종 판매 가격을 표시하는 가격 제도를 뜻한다. 즉 판매자가 본인이 원하는 가격으로 팔수 있는 제도다. 구청은 이에 따라 행정제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해당 약국은 2주 전에 개원했다. 그는 세종시에서도 운영을 했지만 같은 이유로 비판을 받다가 옮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