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주머니 손 넣고 서있다 넘어진 여자 승객 때문에 월급 못 받게 생긴 버스기사 (영상)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버스에서 넘어진 승객으로 인해 월급을 못 받게 생긴 버스 기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자리가 있는데 앉지 않고 기둥에 기대 있던 승객이 넘어졌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버스 운행 도중 승객이 넘어지는 사고의 장면이 담겨있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런 사고의 경우 버스의 급회전, 급출발, 급제동 여부가 중요하다"라며 "다른 승객의 손, 손잡이를 살펴보자"라고 말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영상 속 버스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있던 승객은 버스가 출발하면서 그대로 넘어져 버렸다.


당시 상황에 대해 버스 기사 A씨는 "손잡이를 잡지는 않았지만 기둥에 기대고 있어 넘어질 거라고 상상을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버스 기사에서 근무한 지 1년이 안 됐던 A씨는 안전사고가 나면 회사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A씨는 "치료 비용을 드릴 테니 그렇게 해드릴 수 없겠냐"라고 부탁을 했지만 승객은 "버스기사들은 이런 사고 나면 18번처럼 1년이 안되어서 해고당한다고 해요"라고 대답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결국 A씨는 이번 사고로 인해 무사고 수당과 승무 정지 2주 징계가 예상됐다.


회사에서는 피해자의 고의가 의심되지만 제가 운전자이기 때문에 무사고 수당이 빠지고 직무정지가 될 거라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A씨는 "금전적으로 230만원 정도 월급을 못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서 억울하다"라며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겠다"라고 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버스를 탔으면 의자에 앉던지 손잡이를 잡던지 잘 기대어서야 한다"라며 "운전자의 잘못 1도 없는 사고"라고 판단했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