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택시비 '3만 2천원' 가져오겠다며 '얼굴' 사진 찍어주곤 안 돌아온 먹튀범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승객이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를 당했다는 택시 기사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한 번 승객이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주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승객은 집에서 택시비를 가져오겠다며 얼굴 사진을 찍었지만 끝끝내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지난 2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택시 요금을 먹튀 당했네요 ㅡㅡ;"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날 새벽 2시 35분께 차애 태운 남성 승객에게 택시비 3만2,700원을 '먹튀'당했다며 사연을 공개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A씨는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하던 중 광명역 부근 양지사거리 근처에서 차도로 나와 손을 흔드는 B씨를 태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남역 5번 출구로 가자고 하는데 순간 집에 다 오기도 했고 피곤해서 갈등했지만 (승객이) 추운 날씨에 외투도 걸치지 않아 '한 번만 더 가고 퇴근하자' 생각하고 출발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A씨는 약 20분간 운전을 해 강남역 5번 출구에 도착했다. 잠에서 깬 승객은 두리번거리며 위치 파악을 하며 '조금 더 가 달라' 했고 서초이츠타워까지 이동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A씨는 택시 요금 약 2만 7천원 결제를 요구했다. 승객은 당장 돈이 없다는 듯 '안에 들어가 돈을 가져오겠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신분증이나 맡길 물건을 요구했다. 하지만 승객은 지갑도 휴대폰도 없다며 억지를 부렸고 결국 A씨는 승객의 얼굴을 찍기로 했다. 


인사이트


보배드림


A씨는 "도망갈 생각이면 이름이나 전화번호는 적당히 둘러댈 거라고 생각했다. '설마 얼굴 사진을 찍는데 도망갈까'하는 안이한 생각에 사진만 찍고 다녀오라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끝내 승객은 돌아오지 않았다. A씨는 "이때 독하게 마음먹고 경찰을 불렀어야 했는데, 얼마 하지도 않는 돈 때문에 경찰을 부르기 그렇고 설마 돈 이만 몇천원에 줄행랑을 칠까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벽 3시가 되기 전 내려 정확히 35분을 기다렸다. 그동안 요금은 계속 올라갔지만 안 나타났다"며 "경찰 신고도 생각했지만 연초부터 여러 사람 피곤한 일을 하고 싶지 않아 포기했다"고 덧분였다.


끝으로 A씨는 "(승객이)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면 좋겠다"며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 치킨 한 두 마리 먹은 셈 칠 수 있는 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큰돈이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현행법상 택시비를 내지 않고 내리면 무임승차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무임승차나 무전취식을 한 자는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