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현태 기자 = SUV를 과속으로 몰던 중 신호를 어긴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 생명을 잃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박신영의 형이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박신영 양측은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재판에서는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신영에게 검찰 구형량인 금고 1년보다 가벼운 벌금 1천5백만 원을 지난 23일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당시 최후 진술에서 박신영은 "저 때문에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에게 정말 죄송하고 그날 이후 죄책감에 힘들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라면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라며 울먹였다.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박신영은 황색 신호에 과속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해당 사거리의 주행 제한 속도는 시속 40km였으나 박신영은 시속 102km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50대 남성은 현장에서 세상을 떠났다. 사고 당시 박신영과 50대 남성 운전자는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4년 MBC 스포츠플러스에 아나운서로 입사했던 박신영은 2017년 프리랜서 선언을 하고 활동을 지속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