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병원서 백신 맞지 말라는데도 '예외 증명서' 발급 거부한 보건소

인사이트YouTube '채널A 뉴스'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1차 백신 접종을 받은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나 병원에서 백신 접종 연기를 권고받은 시민이 백신 접종 예외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한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채널A'는 지난해 항생제를 복용했다가 중증 급성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겪었던 A씨가 보건소에서 백신 예외 접종증명서 신청 발급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항생제 복용 후 아나필락시스 증상으로 쇼크가 찾아와 기절을 할 만큼 심한 부작용을 겪었다. 


병원에서는 A씨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기를 권고했다. 혹시 모를 부작용 때문이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채널A 뉴스'


방역패스가 시행되면서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A씨는 접종 예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보건소를 찾았다. 


미접종자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하려면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의학적인 사유로 접종할 수 없는 이들은 예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하지만 보건소에서는 예외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다.  1차 백신을 맞고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나야 접종 예외자로 분류된다는 이유였다.


백신 1차 접종 후 흉통과 출혈 등 부작용으로 1주일 동안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던 B씨도 예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채널A 뉴스'


질병관리청이 정한 부작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방역당국은 1차 백신 접종 뒤 질병관리청이 인정한 부작용이 생기거나, 항암제나 면역억제제 등을 투여할 때만 백신 예외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이에 후유증을 앓고 있어서 백신을 맞지 못한 이들은 백신 예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방역패스의 취지와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 기준을 검토·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