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사건 당일 CCTV 공개해달라"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가족의 청원글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인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피해자 가족이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한 가정이 파괴된 ‘인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 CCTV 공개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자의 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경찰이 바로 서려면,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한다면 CCTV를 감추지 말고 공개해야 한다"라며 "경찰이 단순히 언론 보도만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일 없이, 아직도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애가 타는 가족들의 고통을 헤아려 반드시 CCTV를 공개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청원인은 "사건 당시 경찰관이 있는 상황에서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언니의 목 부위가 관통됐고, 이를 목격한 경찰은 현장을 이탈했다"라고 했다.


이어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합류하지 않아 나머지 가족 두 명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리고, 언니의 목을 지혈하지 못해 결국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청원인은 "얼마 전 형부가 검찰에서 CCTV 일부를 보고 왔다. 현장을 목격하고 내려오던 여자 경찰이 비명을 듣고 뛰어 올라가던 형부와 남자 경찰에게 (언니가) 목에 흉기를 찔리는 시늉을 하자 남자 경찰이 그대로 뒤돌아서 여자 경찰 등을 밀면서 같이 내려간 모습이 담겼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언론 보도만으로 현장대응력 강화 훈련 모습, 경찰 개혁 의지를 연일 보도하고 있다"라며 “정작 피해 가족에게는 형식적인 범죄 피해 지원 외에는 사과 한마디 직접 하는 일없이 피해 사실을 알 권리조차 묵살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청원인은 "가족 모두가 흉기에 찔리는 걸 서로 목격하면서 생긴 트라우마로 극심한 고통에 가족의 인생이 망가졌는데, 도대체 피해자를 위한 것인지, 경찰을 위한 것인지, CCTV 영상 제공을 가족에게 거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무엇이 두려워 공개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강조했다.


앞서 피해자 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LH 측은 영상에 찍힌 경찰관들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16일 인천지법 민사35단독(판사 정현설)은 피해자 가족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CCTV 영상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