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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1년 전에 '박근혜 사면, 이석기 가석방' 정확히 예언했던 허경영 (영상)

지난 1월 허경영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발언한 것이 재조명됐다.

인사이트YouTube '이봉규TV'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발표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가석방이 결정되면서 과거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의 말이 재조명됐다.


허경영 후보는 올해 1월 "박근혜를 사면하고 싶으면 양보가 있어야 돼"라며 "즉 말하자면 이석기도 사면해라"라는 발언을 하며 24일 특별사면 대상자가 된 박 전 대통령과 가석방으로 출소하게 된 이 전 의원의 미래를 예지했다. 그는 이어 "한명숙을 복권시킨다"는 말도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는 2039년 3월 30일 출소 예정이었지만 이날 문재인 정부 마지막 특별 사면 대상자가 발표되면서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어 2023년 5월 출소예정인 이석기 전 의원은 이날 가석방 결정,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한 전 총리는 2017년 8월 23일 만기 출소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이봉규TV'


허경영 후보는 지난 1월 26일 유튜브 '이봉규TV' 채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려면 미끼가 있어야 된다"며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고 또 한명숙을 복권시킨다"고 말했다.


허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원하는 쪽에서 위 같이 주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면이 이뤄지려면 이석기, 한명숙과 박근혜, 이명박을 교환해야 한다"며 "정치는 자기 것만 먹는 것이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대상 포함, 이석기 전 의원은 가석방 결정,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이 이뤄졌다. 그러나 앞서 주장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통찰력은 있긴 한 듯", "우주에서 온 거 진짜냐", "허갈공명"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이봉규TV'


한편 대통령 특별사면은 사면의 종류 중 하나로 특정인에 대해서만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79조 1항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일반사면의 경우 특정 종류의 범죄를 범한 자 전체 대상의 사면으로 수혜 범위가 넓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만 특별사면은 특정 개인을 사면하기에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 


인사이트박근혜 전 대통령 / 뉴스1


YouTube '본좌 스튜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