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4일(금)

가수 조성모, 계약 위반으로 1억원 배상 판결

via 조성모 인스타그램

가수 조성모가 공연 기획사와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47단독 이문세 판사는 조성모의 2014년~2015년 전국투어 공연을 주관했던 공연기획사 A사가 그를 상대로 1억 원을 요구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사와 조성모는 지난해 9월 '2014년∼2015년 국내 공연 18번과 해외 공연을 한다'는 계약을 체결, 전국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었으나 출연료 갈등으로 16번째 공연을 끝으로 올해 4월 중단됐다.

 

이에 A사는 "조성모가 공연 횟수를 채우지 않아 손해를 본데다 이후 '토토즐'이란 다른 유사 콘서트에 등장해 계약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성모는 소송 접수 서류에도 재판에 일절 대응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에 따라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조성모가 판결문을 받고 2주일간 항소하지 않을 경우 1억 원 배상 책임은 확정된다.

 

한편, 조성모는 지난 2011년에도 전 소속사와의 30억 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바 있으며 당시 양측의 원만한 합의로 법적 공방이 마무리됐다.

 

임성실 기자 seongsi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