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5일(목)

"브레이크 밟았더니 입원비 요구한 승객"...31년 무사고 택시 기사의 분노 (영상)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브레이크를 밟아 다쳤다며 치료비를 요구한 승객 때문에 분노한 택시 기사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0일 '한문철 TV'에는 "택시 기사 진짜 못 해 먹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제보한 택시 기사 A씨는 지난 10월 20일 인천의 한 도로에서 부부 손님을 태운 채 30km로 서행 중이었다.


당시 큰 길로 진입하면서 앞으로 직진 차량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본 A씨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A씨는 "하차 20분 뒤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다. 병원에 입원한다고 보험접수를 해달라더라"라고 했다.


이어 "앞 좌석 승객은 안전띠를 매고 있었고 충격이 크지 않아 유리창이나 대시보드에 부딪히지 않았다. 심지어 손도 짚지 않았고 팔로 손잡이를 잡은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 차라 브레이크가 잘 잡혔다. 급브레이크가 아니었고 약간 내리막길이다 보니 제동하면서 평지보다 몸이 앞으로 쏠려 흔들린 것 같다"라고 했다.


A씨는 "승객 2명 모두 입원 처리한다더라. 팔이 삐끗했다는데 그들의 병원행이 정당한지, 피해자가 정말 맞는지 모르겠다"라며 고민을 털어놨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결국 사건은 접수된 지 한 달 반 만에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A씨는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이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라며 "31년 무사고였는데 벌점과 범칙금도 없이 끝났고 무사고 경력도 유지됐다"라고 후기를 전했다.


다만 "그간 받은 스트레스와 경제적 손해, 앞으로도 지속될 트라우마 때문에 무고로 소송을 진행하려 했지만 담당 경찰 조사관이 안 된다고 해 포기하고 왔다"라고 덧붙였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