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승무원 룩북' 유튜버가 미성년자에게 '야동' 팔았다고 폭로한 구제역 (영상)

인사이트YouTube '구제역'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유튜버 구제역이 '승무원 룩북' 영상으로 논란이 된 유튜버 A씨가 19살 남고생에게 19금 영상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21일 구제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승무원 룩북녀가 미성년자에게 야동을 파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구제역은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메일은 승무원 룩북녀가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이메일로 19세 남고생이 VVIP 등급 수위를 물어보자 답변한 내용이다"라며 A씨가 답변한 메일 전문을 공개했다. 


메일에서 A씨는 "후원 영상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올노출을 안 하려고 했는데 현재는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제 온라인 남자친구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VVIP 등급 가입 조건을 설명했다. 


인사이트YouTube '구제역'


그는 "VVIP 영상은 가슴과 특정 부위 노출이 적나라할 것이고 오래 지속하는 영상이다"며 "영상은 30일 동안만 볼 수 있다.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동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이 싫으시면 VIP 등급을 유지하셔도 좋다"고 했다.


구제역은 해당 이메일 캡처본을 공개하면서 "얘(19살 남고생 제보자)는 이전에 이메일로 A씨한테 돈을 보내니까 VIP 등급을 줬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이제 A씨가 VVIP 등급을 만들 거라고 19살 남고생한테도 전체 메일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블린의 영상을 직접 구매한 제보자에 따르면 이블린은 성인인증을 거쳐야만 하는 페트리온을 통해서만 야동을 판매한 게 아니다.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이메일을 통해서도 야동을 팔았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구제역'


구제역은 "노모자이크로 영상을 파는데 당연히 불법이다"라며 유통되는 성인 웹툰, 에로영화와는 달리 심의를 받지 않은 A씨의 영상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 유튜버 '킴킴변호사'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킴킴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상에서 음란물에 대해서 유통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불법행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자신의 의견을 전했다. 


인사이트룩북 유튜버 영상 캡처


한편 A씨는 지난달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승무원 룩북 / 항공사 유니폼+압박스타킹 코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속옷부터 항공사 유니폼 입는 과정을 보여줘 논란이 됐다. 


구제역은 A씨가 페트리온에서 판매하는 영상들이 불법이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YouTube '구제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