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1일(화)

'상습 대마 흡연' 비투비 출신 정일훈, 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지동현 기자 =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16일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16일 대마초 상습 흡현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정일훈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고, 정일훈으로부터 1억 2663억 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정일훈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재판부는 "장기간 대마를 조직적으로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2명에서 3명 정도에 그치고 4명 이상이 가담한 범죄사실이 많지 않다. 그 때 그 때 희망한 피고인들이 돈을 모아 대마를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정일훈에 "비교적 기간이 길고 대마 흡연 횟수가 많다. 대마를 구매했으나 판매나 유통 등 영리 행위는 하지 않은 점, 2019년 1월경 대마의 매매와 흡연을 자의로 중단한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양형을 다시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일훈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2663만원을 구형했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2019년 1월 사이 161차례에 걸쳐 1억3000여만원어치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 3300만원 상당의 추징명령도 함께 내렸다.


그러나 정일훈은 대마 구매 및 흡연 횟수 과다, 추징금 관련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들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곧장 항소했다.


항소심이 시작된 후 정일훈은 총 88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결심 공판 최후 변론에서 정일훈은 "어리석은 행동이 후회되고 스스로가 부끄럽다. 제가 누릴 수 있던 평범한 삶이 그립다. 마약이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절실히 깨달았다.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눈물을 쏟았다.


지난 2012년 그룹 비투비로 데뷔한 정일훈은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가 알려지자 지난해 12월 팀에서 탈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