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아프리카TV BJ 유혜디가 심각한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다.
스토킹 피해로 경찰 조사까지 받은 유혜디는 이날의 충격과 공포로 벌써 한달째 외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유혜디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서 그는 "최근 10월에 있었던 스토킹 사건에 대해 말씀 리려고 한다"며 "지난 4월 해킹 사건에 이어서 또 이렇게 무거운 말씀 드리게 된 점 정말 죄송하다"고 입을 열었다.
유헤디는 지난 10월 꽃 배달이 왔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다. 얼마 지나 스토커는 현관 앞에 꽃다발을 두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유혜디는 "자다가 일어나 무방비 상태로 밖에 나갔는데 꽃다발이 있더라. 근데 옆에서 숨 쉬는 소리가 들리더라"라며 "놀라서 문을 닫으려 했는데 (스토커가) 문을 잡았다. 또 잡아서 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집에 들어오려고 해서 옆집에 도움 청할 생각으로 소리를 질렀다. 그제야 포기하더라"라고 덧붙였다.
유혜디는 아무에게도 집 주소를 알려준 적이 없었다고 한다. 스토커가 집 밖에 있던 택배 박스를 보고 알아차렸다고 주장했다.
다행히 현재 스토커는 잡힌 상태다. 하지만 유혜디는 사건 이후 한달이 넘도록 제대로 된 외출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사람 모두가 저를 지켜보는 듯했다"고 호소했다.
또 유혜디는 자신도 모르는 새 기사가 나면서 집 주소가 유출됐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분명 경찰에 신변 보호까지 했는데 기사 속 내용에는 제가 사는 구뿐 아니라 동까지 표시가 되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10월 스토킹 사건을 지금 공개한 이유는 당시 정말 너무 무서웠다. 특히 다음 날 기사에 제 주소까지 노출돼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 '이게 맞나', '내가 잘못된 건가' 자책하며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내 진술과 의견은 듣지도 않고 가해자의 말만 듣고 기사가 나왔다. 신변 노출이 된 피해자가 명백한 스토킹을 당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에 제집 주소의 일부분이 노출됐다"고 분노했다.
끝으로 유혜디는 "하지만 계속 겁 먹고 침묵한다면 저 말고도 2차, 3차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깨닫고 이젠 적극적으로 임하고 싶다"며 "부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올해 초 국회의 문턱을 넘은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