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a CGV
시민단체가 CGV를 상대로 영화 시작 시간을 넘겨 광고를 상영해 얻은 수익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22일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청년유니온은 서울 종로구 CGV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객 동의 없이 광고를 상영해 얻은 연 810억 원의 수익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CGV가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을 위반해 얻은 부당이익을 1인당 100만 원과 정신적 위자료 1만 원으로 계산해 각각 101만 원을 청구했다.
또한 "소송에 참여한 26명이 서로 다른 시간 CGV 지점에서 12편의 영화를 관람한 결과 최대 40개의 광고를 시청했으며 티켓에 표시된 상영 시간을 평균 10분 넘겼다"고 주장했다.
한편 CGV는 "교통 정체, 주차 등의 문제로 늦게 입장하는 관람객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10분의 에티켓 타임을 도입한 것"이라며 "비상대피 안내와 영화 예고편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연성 기자 yeonsung@insight.co.kr